<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2항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위·수탁차주(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차량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제1호 본문의 위임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등록한 번호판을 신규 허가가 금지되는 화물자동차에 부착한 경우로서,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를 전제함)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도 같은 법 제3조제12항 단서가 적용되어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에서는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나 감차가 된 경우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위·수탁차주가 입을 수 있는 경영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2015.6.22. 법률 제13382호로 일부개정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는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위·수탁차주가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까지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직접 관련이 있는”은 같은 항 본문의 임시허가 대상인 “위·수탁차주”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의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제1호 본문의 위임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이하 “공급기준”이라 함)을 위반한 화물자동차가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급기준을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경우 그 위·수탁차주 모두를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급기준을 위반한 자는 운송사업자인데, 그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까지도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급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헌법재판소 2004.6.24. 선고 2002헌가27 결정례 참조)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406,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