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는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가목), 구급차(나목), 혈액 공급차량(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목)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하나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군공무원(「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가 같은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경찰청에 문의하였는바, 경찰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이의가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시·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제29조)을 허용하고 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제30조)를 둔 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 자동차를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서 특례를 둔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용 자동차”여야 하는데, “경찰용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조 및 제4조에서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경찰”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임무 및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용 자동차”는 “경찰”이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공무원의 주차단속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빈번한 불법주차 사례로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인력만으로는 주차단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3호로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여 다른 경찰사무에 비해 단순한 위법사항의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군공무원을 추가한 것(1990.8.1. 법률 제4243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참조)인바,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공무원을 “경찰”로 보거나 시·군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단속업무를 “긴급한” 경찰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793,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