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일부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에서는 종전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으로 포함했던 교육과정 이수 전의 1년 이상의 정비실습경력을 삭제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의 개정규정(이하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이라 함)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거나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가.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으면 되는지, 아니면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도 충족해야 하는지?
나.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했으나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그 이후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자퇴하고 다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 즉 2020년 9월 24일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나,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이라는 경력요건을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충족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위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경과조치를 둔 취지와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이나 법적 지위를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데(법제처 2018.11.2. 회신 18-0381 해석례 참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그 이후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갖추면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에 필요한 응시경력을 충족한다는 신뢰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이와 달리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1년 이상의 정비실습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정비실습을 진행 중인 사람도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존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의 신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거나”,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응시경력 요건의 충족 시점을 과거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비실습경력과 관련해서는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방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은 그 적용대상을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비실습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려던 것을, 입법예고 과정에서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입학하여 휴학한 학생들도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한 것(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초안 및 입법예고 결과 참조)인바,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이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이면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변경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같은 항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정비실습경력”을 “정비실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법제처 2021.10.15. 회신 21-0465 해석례 참조),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정비실습경력”을 “정비실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은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19.9.23.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에서는 정비실무경력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과정 이수 전의 정비실습경력은 일반적으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실습을 통해 얻는 경력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은 단순히 ‘입학’했다는 사실관계를 충족하는 사람을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실습경력을 취득하는 사람이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학적을 가지고 있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학적을 유지하면서 같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상태였으나 이후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라 자퇴한 학생의 경우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상태로서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이후 자퇴 등으로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다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254,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