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장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법제처 19-0499]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 [법제처 19-0638]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나 장소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9도8583]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492]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9-067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 [법제처 19-047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의 시기 [법제처 19-0609]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법제처 19-0692]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16]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의 인정 범위 [법제처 19-0474]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법제처 19-0615]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