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확정판결문에 토지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함.)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등이라 함)산지관리법14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확정판결문등은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 산지의 경우 해당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공유한 산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공유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있고, 민법389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263조제1항에서는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산지의 공유자가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문등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14538 판결례 참조)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면, 공유 산지의 사용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그 의무에 반하여 사용승낙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사용승낙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389조제2항 및 민사집행법263조제1항에 반하게 되고, 정당한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01,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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