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위치를 말함.)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질의 배경]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이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속적 사용이 전제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등록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의 규정체계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공시설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용”의 범위에 공공시설의 용도 자체가 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공공시설의 장소 및 시설·장비·인력을 평생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요청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평생교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등록하여 공공시설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까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평생교육에 우선 개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공시설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인력·장비를 제공할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2008년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참조]으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항제6호의2, 「도서관법」 제28조제4호 등 평생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공공시설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 일시적인 장소 제공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178,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