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재산법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料率)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국유재산법3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단서) 규정하여,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출방법과 행정재산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산출방법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29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행정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이란 제시된 수량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보다 더 많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이란 1천분의 25와 같거나 그보다 큰 요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를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천분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7.10. 선고 201226791 판결례 참조.) 1천분의 25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 20-0269,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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