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인 것을 전제함.)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을 전제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3.9.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령 및 유용 행위에 대해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법에서는 각각 법정형을 달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1999년 4월 30일 법률 제5979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아동복지법」, 보조금법 및 「형법」상 특정 규정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법제처 2015.6.23. 회신 15-0247 해석례 참조)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 유형을 구체적인 법률에 따른 범죄로 특정한 것은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열거하여 규정된 법률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행위가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행위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을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율하고자 하는 범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087,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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