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재화등(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함(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5호 참조).]을 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각각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객관적 기준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주관적 기준을 청약철회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은 불가능합니다.(법제처 2014.7.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주관적 기준에 따른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한 것은,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안 날’을 판매자가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알 수 있었던 날”을 “안 날”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청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민법」 제527조),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등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거래의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4.7.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따라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0108,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