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재정법32조의2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시·군 및 자치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지방재정법23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32조의4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보조금을 교부한 시도를 말함.)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법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지방재정법23조제2항에서는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4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1),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 및 자치구는 같은 법 제32조의2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22장의2)과는 별도로 예산에 관한 장(3)을 두어 예산의 원칙, 편성 과정,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7조제1)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34)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1), 사고이월(2) 및 계속비의 이월(3)로 구분하여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가 시·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보조금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에 속하게 되므로, 보조금의 집행은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출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50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32조의42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방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해당 보조금도 예산의 원칙과 예외, 예산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령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이 사안의 시·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이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주체로서 지방재정법령상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정산하는 등 그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새롭게 시·도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절차를 거쳐야 그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인 시·군 및 자치구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32조의42항에 따라 시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0170,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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