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법제처 17-0468]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법제처 17-0518]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7-0498]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7-0477]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01]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55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법제처 17-0521]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법제처 17-0392]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4]
-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도 조례 외에 시・군・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14]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54]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