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만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한국학원총연합회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 업무”라 함)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이하 “조사・연구 업무”라 함)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라 함)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연구 업무”는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일 뿐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업무를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은 연수 업무 또는 조사・연구 업무를 자체 재량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구 학원법 시행령(2011.10.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연수 업무 및 조사・연구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위탁대상 업무의 변경 없이 위탁대상 기관으로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연수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연수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위탁대상 업무를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연수 업무 및 조사・연구 업무를 모두 수탁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 25일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개정 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조사・연구 업무는 수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49,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