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외국인등록을 한 개인도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인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을 제외한 분야와 관련된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제처 2015.5.12. 회신 15-019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도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 해당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그 공신력을 높여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제1조), 자격제도가 개인에게까지 개방됨으로써 특정분야에 능력과 소질이 있는 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다양화와 열린 체제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1996.11.18. 발의 의안번호제150301호 자격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외국인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무부장관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 관리・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면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8조의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18조의3제1항제3호), 필요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업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제18조의5) 등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별도 구분 없이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등록관리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함)이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하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19호서식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관리기관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는 자로부터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하여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93,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