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마을정비조합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영주시는 농어촌정비법57조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 설립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 마을정비조합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충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56조제1항에서는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본문)하면서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나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도록 시기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1항에서는 추가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제2항에서는 조합원 추가 모집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의 수를 늘려 조합의 규모를 변동시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 반하여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로서 조합원의 추가 모집과는 다르게 승인을 요하지 않는 행위라는 면에서 두 행위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두 행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56조제2항에 따른 시기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사망 등과 같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5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본질적으로 발생시기를 예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충원의 필요시기를 성질상 제한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예정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거나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령54조제3)]에도 이를 충원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진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종료하고 다시 새로운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99,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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