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선(「선원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선원법」 제2조제2호의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객선의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식당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고용한 여객선 매점, 식당 등의 직원이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는지 및 그 임차인이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선원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제2호), 같은 호 중 “등” 앞에서 열거된 자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도 선박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관리업자[선박관리업은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함(「해운법」 제2조제8호 참조)]나 대리인[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질 것이나 권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 ① 보존행위 ②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 가능함(「민법」 제118조)]의 경우 반드시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을 전부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선박소유자를 선박의 운항 전체에 관한 책임을 위탁받은 자로 한정할 수는 없고, “운항”에 관하여는 「선원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살펴야 할 것인데 선박관리업자의 경우 선박의 운전 외에 선박에 대한 기술적・상업적 관리 등을 실시하는 자이고, 「해운법」에서는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된 사업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제2조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원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에는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이루어지는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의 임차인은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여객 편의제공 업무에 관한 책임을 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객선 매점 또는 식당의 임차인을 선박소유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선원법」에서는 선원근로계약(제2조제9호) 및 임금(제2조제10호) 등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선원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규정(제2조제1호)하고 있어 고용의 주체와 상관없이 근로의 장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선원법령상 선박에서 근무할 사람, 즉 선원을 고용할 위치에 있는 자는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박소유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선원을 고용한 임차인을 선박소유자로 보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는 선박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선원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에서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구별하여 규율(법제처 2014.4.15. 회신 14-0142 해석례 및 대법원 2002.10.17. 선고 2002다8025 판결례 참조)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선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선박소유자와 관련된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선원법」(2011.8.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함)에서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같은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선원법」(이하 “개정 선원법”이라 함)에서 위 조항이 삭제된 대신 현행 규정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 개정 선원법의 취지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 가운데 현행 「선원법」과 상이한 부분을 반영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사회보장, 복지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의안번호 1806595호로 발의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2011. 6) 참조]구 선원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자들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여객선의 경우 여객 편의제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관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같은 법 제2조제1호)과 그를 고용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79, 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