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정고시위원회가 고졸검정고시를 시행할 것을 2019년 2월 5일에 공고하는 경우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같은 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해당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이 2019년 2월 5일에 공고된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말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고졸검정고시 응시 자격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제157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제160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고등학교 퇴학일이 2018년 8월 5일인 경우 퇴학일부터 6개월이 된 날은 그 다음 날인 2018년 8월 6일부터 기산해야 하고, 그렇다면 6개월이 된 날은 「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2019년 2월 5일이므로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공고일인 2019년 2월 5일에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된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69,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