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그 벤처기업 확인 이후에 위 별표 1이 개정(당시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되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그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서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가부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종합해 보면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이고 그러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한정해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함)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 개정 당시 해당 기업의 지위와 관련하여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7.12.27. 회신 17-0689 해석례, 법제처 2017.3.27. 회신 17-0087 해석례, 법제처 2016.10.19. 회신 16-0199 해석례 및 법제처 2013.4.26. 회신 13-0081 해석례 등 참조) 해당 기업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취소로 인해 해당 벤처기업 확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소극적 요건)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게 되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명문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 한 벤처기업 확인을 당연히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5.26. 선고 94누8266 판결례 및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7713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611,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