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이후에 신규로 공공기관에 포함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2004. 4월)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2005. 6월)에 따라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이후에 신설되거나 신규로 공공기관의 범위에 편입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방이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함)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공공기관 외에는 모두 이전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7호에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시점이 아닌 해당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의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는 지역불균형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문제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적인 지방이전 시책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1.6.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되어 2004.4.1. 시행된 것) 제정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2003.10.21. 정부제출, 의안번호 162767, 2003 12.8.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의 규정인데, 만약 신규로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더 이상 없어 해당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2항제12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94,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