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 불신임 안건을 발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2926]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1437]
-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 60세,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은 ‘만 55세’부터 [대법 2021두31832]
- 직권면직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함에도 서면에 의한 해고를 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1596]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 []대법 2020도12560
-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다294486]
-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무효인 점은 인정되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5552]
-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된다 [대법 2019두59103 / 서울고법 2019누42299]
- 생활가전제품 설치·수리 업무를 맡은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302155, 서울고법 2019나2031229]
-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2016카합20061]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 [대법 2000두4422]
-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