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함) 및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함)(이하 “집단급식소등”이라 함)에 고용이 금지되는 감염병환자등[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참조)에 대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하며(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의2가목 참조), 이하 같음]에 구직자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하 “건강진단확인서”라 함)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교육청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던 중, 감염병환자등을 고용할 수 없는 공립학교 급식실에 근무할 조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건강진단확인서를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이 유>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은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제6호)하면서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심사자료”로(제3호),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입증자료”로(제4호)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령에서는 “기초심사자료”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도 유동적인바, 이 사안에 따른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절차법의 목적, 규정의 체계 및 취지,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건강 정보 등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은 집단급식소등의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집단급식소등에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건강진단확인서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구인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인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에서는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구인자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양식일 뿐이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인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감염병환자등 해당 여부를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를 채용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9조 본문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당초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산출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2012.9.4. 의안번호 1901543호로 발의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참조)되었으나, 개별 사안마다 비용을 산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구인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채용될 직업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현행과 같이 수정(2013.12.17.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321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참조)된 것인데, 채용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필수적 고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구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 사안의 건강진단확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제출 비용을 부담하는 채용서류로 보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2-0052,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