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가 유효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91가합4910]
-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서울행법 2021구단54272]
-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르더라도 소음노출기간과 골도청력상실정도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단77025]
-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하여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행법 2019구단74204]
-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와 그 사유, 시기가 기재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 [서울행법 2012구합14446]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함에도 사직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대법 2013두24273 / 서울고법 2012누33883]
-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08구합34443]
-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촉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4누68364]
-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0921·2000938]
-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37]
-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임금근로시간과-1129]
-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대법 2021두3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