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를 기존의 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 2017두76005]
-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하다 [대법 2018다262653]
-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9958]
-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운영자가 같으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법 2021나58035]
- 지주작업은 진폐예방법령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68641]
-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사유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22두31136]
- 채용형 인턴에 대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0가합212341]
-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법 2021나324634]
-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사유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87531]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6132]
-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데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6903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 [법제처 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