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역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이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12.8. 선고 2021가합212324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가합212324 해임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 원 고 / A

• 피 고 / 대구시설공단

• 변론종결 / 2022.09.29.

• 판결선고 / 2022.12.0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4.14.자 해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301,4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고의 원직 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말일 2,924,82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으로 대구 달서구 소재 ‘B승마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9.10.1. 피고의 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마방관리, 말 사료 지급, 장안, 세마 등 말 관리에 관한 기본업무를 수행한 자로 징계해임 처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4.16. 무렵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 지위에 있었다.

2) 피고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단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피고는 2020.4.14.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 부과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 및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관한 ‘징계처분등통지서’ 및 ‘이유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징계처분등통지서’ 및 ‘이유서’에 따른 주문, 징계혐의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이라 한다)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문
징계심의 대상자 A(원고)에게 해임으로 징계처분한다.
징계부가금을 3,150,000원(1,050,000원×3배) 부과한다.
○ 징계혐의 사실(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
위 혐의자는 2009.10.1.부터 현재까지 체육시설운영처 B승마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취업규칙 제7조(성실의 의무), 제12조(청렴의 의무)에 의하면 직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 정관 및 제규정을 주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려해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되어 있고,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제16조(금품 등 수수금지) 제2항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9.1.30.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서약서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류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9.3.경에서 2020.1.경 사이 마필의 피부병 등을 이유로 자마(自馬)회원이 요청한 위탁마 삭모작업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승마장 내에서 삭모작업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자마회원으로부터 마필 1두당 1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19.12.17.(화) 당직근무(18:00~익일 08:00)와 2020.1.17.(금) 야간승마근무(18:00~20:00) 중 소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위탁마 삭모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특정일 이외에도 직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C 마필관리원의 당직근무와 야간승마근무가 겹치는 날 삭모작업을 실시하는 등 복무태만 및 마필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결론
이 사건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는「인사규정」제41조(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같은 규정 제44조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57조(징계양정기준)에 의해 “해임” 처분하고,「인사규정시행내규」제62조의3(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해 징계부가금 “3,150,000원(1,050,000원×3배)”을 부과함이 마땅함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함.

다. 재심청구 진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고 이사장을 상대로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은 2020.6.1.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에 관한 ‘징계재심 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라. 관련 과태료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과 같이, 원고에게 D, E, F가 각 15만 원을, G이 30만 원을 제공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반자 D, G, E, F를 대상으로 개시된 과태료사건(이하 ‘이 사건 과태료사건’이라 한다)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21.7.8. 위반자 D, E, F에게 각 450,000원의 과태료를, 위반자 G에게 9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약식결정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1과862호), 이에 대한 위반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1.10.22. ‘D, E, F가 각 15만 원을, G이 30만원을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금품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위반자들이 이 사건 경위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위반자들을 처벌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벌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월 급여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2,924,820원이었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청구원인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① 원고가 위탁마 삭모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동안의 관행을 피고가 잘 알고 묵인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과태료사건에 대한 정식절차에서 위반자들에게 불처벌 결정이 내려진 점, ③ 원고가 삭모작업을 해주고 자마회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미지급 임금의 청구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4.15.부터 2021.12.13.까지의 임금 합계 58,301,412원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고의 원직 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말일 2,924,82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제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7조 [별표 6의5]에 따르면 능동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계양정 기준으로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와 그 징계해임처분의 무효 사유 및 징계 해임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예를 들면,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고 오랫동안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해고된 후 곧 다른 직장을 얻어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럽게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3) 그렇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3.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다툰 사실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원고는 2020.6.1. 위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도과하여 2021.12.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효력 여부를 다툴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는 위 재심기각결정이 있은 후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연차 미사용 수당금 1,407,510원과 퇴직급여 26,080,452원 합계 27,487,962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1.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자마 회원의 장안을 위한 마사동 출입허가 대상자로서 B승마장 마사동에 출입하여 영리활동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관해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권리 발생에 있어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외관상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등 의무자가 권리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비록 권리자가 권리를 상당 기간 지연하여 행사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자신의 하자 있는 행동으로 발생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외관상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는 조사절차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과 같이 자마회원들로부터 삭모작업의 대가로 총 10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자인함에 따라 이를 피고 인사규정 제41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후,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에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7조를 적용하여 징계해임 처분을 내렸음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해임 처분을 내리는 과정은 ①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과 같이 원고가 삭모작업의 대가로 총 105만 원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과정’과, ② 이에 대해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7조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도출하는 ‘징계기준 적용 및 징계양정 도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할 것인데, 위 ‘① 사실인정 과정’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에게 그 사실인정에 관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② ‘징계기준적용 및 징계양정 도출 과정’에 있어서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마회원들에게 먼저 삭모작업 위탁을 제안하고 금원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자마회원들이 원고에게 삭모작업 요청과 함께 금원제공을 제안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7조 [별표 6의 5] 중 ‘6. 청렴의무 위반 – 가. 금품 및 향응수수’ 부분에 따라 준용되는 피고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표1]의 ‘금품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위수수 행위유형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그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징계기준 적용 및 징계양정 도출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에게 외관상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삭모작업의 대가로 총 105만 원을 수수한 것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표1]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중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는 공단마에 한하여 삭모작업을 수행할 뿐 자마회원들의 위탁마에 대한 삭모작업은 피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는 마필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마방관리, 말 사료 지급, 장안, 세마 등 말 관리에 관한 기본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원고가 삭모작업을 수행한 자마회원들의 위탁마들은 피고가 그 관리를 위탁받아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말들이었고, 한편 원고는 원고 근무지인 B승마장 안에서 근무시간 내에 위탁마 삭모작업을 하였는바 이를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의 취업규칙(제12조) 및 임직원행동강령내규(제25조)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것은 그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마찬가지로 피고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사회일반으로 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되는바, 그렇다면 이때의 ‘직무관련성’에는 피고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아 이를 넓게 해석함이 상당한 점, 원고가 특정 자마회원으로부터 삭모작업 등 말 관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특정 회원에게 특혜가 부여되었다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과 같이 삭모작업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있어 피고의 고의 또는 외관상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설령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있어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에 따른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 원칙인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지 못한다거나 그 주장에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결정 후 뒤늦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당장에 직장을 잃어 수입원이 없어진 탓에 곧바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툴 여력이 없었던 것일 뿐,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의 효력을 수긍하였기 때문은 아니라고 다툰다.

하지만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조차 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원 중단 등의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제기하게 된 유일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마회원들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사건에서 2021.10.22. 불처벌 결정이 내려지자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1.12.1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벌 결정이 내려진 것이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결정 후 1년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일 뿐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과태료 사건의 진행 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이 무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로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위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과태료 사건에서 원고에게 총 105만 원을 제공한 자마회원들에 대해 불처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원고의 삭모작업에 따른 금품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과태료 사건 불처벌 결정의 이유에 따르면 위반자들에게 불처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위와 같은 금품제공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위반자들이 이 사건 경위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침착하여 위반자들을 처벌하지 아니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위 위반자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품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 금품 제공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자마회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과태료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마회원들에 대해 불처벌 결정이 내려진 것과 달리, 금품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만약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점,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내규 제10조제1항제1호는 피고 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역시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벌 결정이 내려진 것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효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태료 사건에 대한 불처벌 결정이 2021.10.22. 내려진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21.12.10.에 이르러 제기한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2020.6.1.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별다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2020.6.6. 징계부가금 3,150,000원을 전액 납부하였을 뿐,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효력 여부를 다툴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있어 피고의 고의 또는 외관상 명백하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에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2조의3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금품 수수액 총 105만 원의 3배에 해당하는 3,15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음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과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은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중 ‘금품 수수’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금품 수수액의 3~4배’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므로 ‘부과 기준의 적용 및 구체적인 징계부가금 도출 과정’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실효의 원칙을 주장하지 못한다거나 그 주장에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벌 결정이 내려진 것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효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태료 사건에 대한 불처벌 결정이 2021.10.22. 내려진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21.12.10.에 이르러 제기한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과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은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이라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동일한 징계사유로 하여 같은 날 병행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관하여 더 이상 원고가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라.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기간에 관한 과거 및 장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사실상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이 부분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재판장) 노형미 김종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