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7903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1다257903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1. A ~ 13. M
• 피고, 상고인 / 재단법인 N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5.28. 선고 2019나2048579, 2019나2048586(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1.11.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조재연 이동원
【서울고등법원 2021.5.28. 선고 2019나2048579·20485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48579, 2019나2048586(병합)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 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재단법인 A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9.19. 선고 2017가합106266, 2018가합111135(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1.04.21.
• 판결선고 / 2021.05.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8.26.부터 2019.4.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5.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8.26.부터 2019.4.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피고는 B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병원의 시설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근무형태 및 피고의 수당지급 내역
(1) 2017.2.1. 이전
① 원고들은 5조 5교대제로 “주간근무(8시간)-주간근무(8시간)-주간근무(8시간)-당직근무(24시간)-비번”형태로 근무하였고, 주간근무조의 경우 오전 08:30부터 오후 17:30까지(총 8시간, 휴게시간 12:00~13:00까지 1시간 제외) 근무하였고, 당직근무조의 경우 오전 08:30분부터 익일 오전 08:30까지(총 21시간, 휴게시간 12:00~13:00, 17:30~18:00, 익일 00:00~01:00, 08:00~08:30 등 3시간 제외)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조별로 하루씩 차이를 두어 같은 패턴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항상 5개조 중 4개조가 근무, 1개조는 비번이었으며, 근무인 4개조 중 3개조는 주간근무(8시간)를 하고, 나머지 1개조가 당직근무(24시간)를 하였다.
각 조는 설비/환경 unit 6명, 전기 unit 4명, 자동화/통신 unit 4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인원 5개조 70명).
② 피고는 당직근무조 근무시간 21시간 중 08:30부터 22:00까지 총 12시간분(휴게시간 1.5시간 제외)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원고별로 1개월 단위로 실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월소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 기준, 휴일 제외)을 뺀 나머지 시간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수를 곱한 금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나머지 22:00부터 익일 08:30까지 총 9시간분(휴게시간 1.5시간 제외)은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 당직비만 지급하였다.
(2) 2017.2.1. 이후
① 피고는 시설팀 직원의 운전감시 대상 설비 및 구역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17.1. 말일을 기점으로 24시간 당직근무 대신 15시간 야간근무를 하도록 하고, 하루에 5개 조 중 2개조(주간근무 1조, 야간근무조 1조)가 운전감시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7.2.부터 현재까지 5조 5교대제로 “주간근무(8시간)-주간근무(8시간)-주간근무(8시간)-야간근무(13시간, 17:30~익일 08:30, 휴게시간 2시간 제외)-비번”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② 피고는 종전과 달리 야간근무조의 근무시간 13시간 전부를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원고별로 1개월 단위로 실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월소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 기준, 휴일 제외)을 뺀 나머지 시간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수를 곱한 금액을 연장 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근무 내용
(1) 2017.2.1. 이전 주간근무조의 근무 내용
주간근무조는 설비/환경 unit, 전기 unit, 자동화/통신 unit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7.2.1. 이전 당직근무조의 근무 내용
당직근무조는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동안 피고 병원의 Y, Z, AA, AB, AC의 각 기계실에 1~2인씩 흩어져서 상주하면서 보일러 및 냉방기, 기송관설비, 수직반송설비 및 승강기설비의 운전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운전일지를 작성하고, 각 설비의 고장 접수를 하고, 비상발생시 수립된 고장대책 계획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
이외에도 당직근무조는 부수적으로 주간 및 야간에 Y·Z·AA의 공용부분 및 수도, 공조, 냉난방설비를 코스별로 순찰 점검하고, 주간에는 통상근무조의 예방점검 또는 고장처리 업무를 위한 전화협조업무를, 야간에는 전화수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3) 2017.2.1. 이후 주간근무조의 근무 내용 변화
① 1일차, 2일차 각 주간근무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한편, 2017.2.1. 이후로 종전에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던 구역(AB, AD, AE, 기숙사 등)까지 시설팀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업무 범위 확대로 3일차 주간근무조 역시 운전감시 업무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3일차 주간근무조 및 4일차 야간근무조가 기존 당직근무조에서 수행해온 각 설비의 운전 상태 모니터링, 운전일지 작성, 고장접수, 고장 발생시 조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8호증, 을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4.6.1.부터 2017.1.31.까지 당직근무조의 근로 및 2017.2.1.부터 2017.8.31.까지 야간근무조의 근로 중 ① 2014.6.1.부터 2017.1.31.까지는 당직근무 총 24시간 중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13시간분(휴게시간 2시간 제외)에 대하여, 2017.2.1.부터 2017.8.31.까지는 야간근무 총 15시간 중 5시간(1일 기준 통상근로시간 8시간 및 휴게시간 2시간 제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② 22:00부터 익일 6:00까지 7시간 분(휴게시간 1시간 제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③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통칭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등 이라고 한다)과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수당(시간외근로수당 및 당직비)과의 차액 및 이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의 2017.2.1. 이전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당직근무시에 수행한 업무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불과할 뿐이고,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고, ② 원고들의 2017.2.1. 이후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야간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이 없다고 다툰다.
3. 당직근무가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시설팀 부서운영계획서(갑 23호증)에 의하면, 주간근무가 아닌 근로, 즉 2017.2.1. 이전의 24시간 당직근무, 2017.2.1. 이후의 15시간 야간근무를 통칭하여 교대근무로 분류하였고, 위 부서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갑 30호증의 1 내지 19)에는 시설팀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업무, 리스크관리, 예방정비, 운전감시, 기타업무”를 부과하고, 그 중 “운전감시” 업무의 비중에 100점 중 35점을 배정하였다.
(2) 당직근무시 unit별 근무인원 및 근무장소
① 당직근무조 총 14명은 설비/환경 unit에 6명, 자동화/통신 unit에 4명, 전기 유닛에 4명으로 배정되었다.
② 설비/환경 unit에 배정된 6명은 Z 지하 2층 기계실(3명), Z 지하 1층 의료가스실(1명), Y 지하 2층 기계실(2명)에 분산 배치되었고, 이들은 보일러(6대), 냉방기(14대), 의료가스(14개소) 설비의 운전감시 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전기 unit에 배정된 4명은 Z 지하 2층 변전실(2명), Z 지하 2층 가전수리실(1명), Y 7층 변전실(1명)에 분산 배치되었고, 이들은 변압기(16대), 발전기(8대), 무정전전원 장치(12대) 설비의 운전감시 업무를 담당하였다.
④ 자동화/통신 unit에 배정된 4명은 Y 지하 1층 건물관리실(3명), Z 13층 정보통신실(1명)에 분산 배치되었고, 이들은 소방설비(13개), 자동제어설비(메인제어설비서버 9개, 설비프로그램 원격제어장치 283개, 공조기 122대, 냉동기 16대, 냉각탑 21대, 급수제어기 15대, 보일러 6대), 통신설비(16대)의 운전감시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운전감시업무
① 당직근무조는 unit 별로 위 (2)항과 같이 배치된 근무장소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주요 설비인 보일러 및 스크류 냉방기, 운송설비의 운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설비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운전일지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운전감시 업무는 주간(08:30부터 17:30까지) 및 야간(17:30부터 익일 08:30까지)에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② 보일러 및 스크류 냉방기의 경우, 설비/환경 unit에 배치된 당직근무자들이 2시간 간격으로 운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각 설비의 데이터 수치를 측정·기재하여 운전일지를 작성하였다(갑 59호증, 갑 60호증).
③ 운송설비에는 기송관, 수직반송 컨베이어, 승강기가 있는데, 기송관은 스테이션(station) 별로 평균 10개씩 설치되어 1개 존(zone)을 구성하고, 병원 구내에 총 14개 존(zone), 기계실에 2개 존(zone)이 있다. 수직반송 컨베이어는 병동 및 중앙공급실, 산부인과, 치과, 영상의학과 등 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승강기(엘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는 병원 구내에 총 114대가 설치되어 있다. 운송설비는 24시간 동안 운행되고, 기송관 및 수직반송 컨베이어를 통하여 검체(혈액, 소변 등), 정규약품, 응급약품 등이 외래, 검진센터, 중환자실 등으로 운송된다.
당직근무자는 건물관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PC 모니터를 통하여 운송설비의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 승강기 설비를 호기별로 일정 시간 동안 정지(off)·가동(on)시키는 등 운행관리 및 고장관리를 하였으며, 기송관 및 수직반송 설비의 일일사용량, 에러건수, 트러블 처리내용 등과 승강기 설비의 운행현황, 사용정지 및 고장정지 건수, 고장접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운전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갑 77호증 내지 갑 80호증, 을 77호증의 1, 을 78호증의 1).
(4) 고장처리업무
① 피고는 주간시간대에 운송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였다.
② 당직근무자들은 주간시간대(08:30부터 17:30까지)에 운송설비 PC 모니터에 에러메시지가 뜨거나 경보램프가 작동할 경우 전화로 고장접수를 하고, 주간근무자 또는 외주업체에 연락하여 고장처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③ 한편 당직근무자는 야간시간대(17:30부터 익일 08:30까지) 및 휴일(토·일요일, 주중 공휴일)에 운송설비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고장에 대한 수리 및 교체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보고하였고,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여 리셋후 수동 조작 및 테스트 운전을 하거나 고장처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갑 82호증, 갑 83호증, 을 77호증의 1, 을 78호증의 1).
(5) 순찰업무
① 피고는 시설물의 파손 상태를 파악하고 화재 및 기타 위험 요소를 확인하여 예측되는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설안전순찰지침(갑 63호증)을 제정·시행하여 왔다.
위 지침 제3항에 따르면, “순찰 계획 수립 및 이행, 위험요소 개선, 결과 기록 및 보관, 위탁업체가 안전순찰을 이행하고 개선하는지 주기적 모니터링, 문제점에 대해서 차기 계획 반영, 시설물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용부서에 교육, 홍보할 것”을 시설팀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지침 제5항에 따르면, 시설팀 당직근무자는 오전, 오후, 야간, 심야 총 4회에 걸쳐 Y·Z·AA의 공용부분, 수도, 공조, 냉난방설비를 코스별로 순찰하고, 순찰 내용 및 조치사항을 일지에 기재하고, 현장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완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B 1, 2 AC, 기숙사 및 AH의 순찰 업무는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다.
②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팀 당직근무자는 매일 1회씩 화재 예방점검을 위하여 AI, 세탁실, 외래식당가, AA에 있는 소방시설(수동 조작함 전원 등 점등상태, 소화전, 비상콘센트 표시 등 점등상태, 유도등 점등 및 동작 상태, 소화기, 피난기구 적정위치 비치 여부), 대피로(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비상구(비상구 개방 및 자동개폐장치 이상 유무) 등을 순찰점검하고, 그 결과(정상 유무)를 일지에 기록하였다(갑 64호증, 을 3호증의 4).
(6) 전화협조 및 유선 고장 접수 업무
① 당직근무조는 주간(08:30부터 17:30까지)에는 주간근무조가 현장에서 예방점검 또는 유지보수 업무시 이들과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건물관리실 내 각 PC 모니터를 통하여 자동제어값을 제공하면서 실행하는 등 전화협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당직근무조는 평일 야간(17:30부터 익일 08:30까지) 및 주말, 공휴일(08:30부터 익일 08:30까지) 동안 유선 고장 접수(1000번) 업무를 담당하였다. 설비/환경 unit 당직근무자들이 1,4,7,10월에, 자동화통신 unit 당직근무자들은 2,5,8,11월에, 전기 unit 당직근무자들은 3,6,9,12월에 각각 번갈아가면서 담당하였다.
③ 자동화/통신 unit 운영계획서(갑 13호증의 1)에 의하면, 주간근무 종료 후 고장수리 접수사항은 당직근무조가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간에 미결된 사항 역시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당직근무조의 근무에 대한 근태관리
① 피고의 시설팀장 및 유닛 매니저(unit manager)는 평일 주간에만, 시설팀 대리급 이상 행정당직자는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만 근무하고 퇴근하였다.
② 다만, 당직근무조는 조별로 조원 중 1인이 조장을 담당하면서, 근무조를 대표하고, 담당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조원을 통제하였다(갑 13호증의 1). 조장은 당직근무자가 작성한 업무일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음날 당직근무조 조장에게 근무상황을 인계하였다.
③ 당직근무조는 식사를 교대로 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내 근태관리기준에 따랐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1, 갑 23호증, 갑 30호증의 1 내지 19, 갑 63호증, 갑 58호증, 갑 59호증의 1 내지 4, 갑 60호증의 1 내지 4, 갑 61호증, 갑 62호증, 갑 63호증, 갑 64호증, 갑 65호증, 갑 66호증의 1 내지 6, 갑 77호증 내지 갑 80호증, 갑 82호증, 갑 83호증, 을 3호증의 3, 4, 을 77호증의 1, 을 7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시설팀 부서 운영계획에 따른 교대근무에 불과할 뿐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숙·일직 업무를 통상의 근로제공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정기적인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등 감시·단속적인 업무에 관한 숙·일직 업무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본연의 근로제공과 다르다는 데 있다. 그러나 당직근무자들이 야간(17:30부터 익일 08:30까지)에 수행하는 운전감시·고장처리·순찰·유선 고장접수 업무는 대형병원이라는 근무지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서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상으로도 시설팀에 부과된 업무로 되어 있고, 시설팀 근로자 5개조 중 1개조(당직 근무조)에 의하여 주간 및 야간에 24시간 동안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시설팀 근로자라면 5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누구나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또한 그 구체적 업무 내용이 아래 (2)항 내지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팀 당직근무자들이 아닌 주간근무자들이 처리하는 주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업무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운전감시업무는 각 unit 별로 불과 1~2명의 근로자들이 기계실에 상주하면서 각자가 전담하는 주요설비를 2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여 여러 항목의 수치를 측정·기록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PC 모니터에 이상 메시지가 뜨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상 메시지가 뜰 경우 즉각 다양한 방법(직접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위탁업체에 연락하여 수리요청 등)을 동원하여 당직근무 시간 내에 이를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업무의 태양 및 내용, 빈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감시·단속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를 동반하는 업무 강도로서, 일부분은 유지·보수업무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
(3) 고장처리업무 및 유선 고장접수 업무는 야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므로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그 절대적인 건수가 주간에 비하여 적기는 하지만 주간과 달리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위탁처리업체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당직근무자 단독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들이 야간에 주간근무자에 의하여 완결되지 아니한 유지보수 업무를 마저 수행하기도 하며, 유선으로 고장접수가 될 경우 현장으로 출동하여 직접 보수를 하거나 위탁업체 내지 주간근무자에 의하여 보수가 이행되도록 조치하는 등 주간근무자의 통상근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4) 순찰업무 역시 정해진 코스별로 주간과 야간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전시설 및 화재시설 등의 예방점검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
(5) 피고는 당직근무 내용이 위와 같이 24시간 동안 동일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중 “08:30부터 22:00까지” 시간대만 떼어내어 통상근로처럼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2.1.부터는 24시간 당직근무조 대신 15시간 야간근무조를 만들고, 운전감시 업무를 2개조(8시간 주간근무조, 15시간 야간근무조)가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면서 이를 모두 통상근로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일부 시간대에 대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고, 2017.2.1.부터는 운전감시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업무의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비로소 이를 통상근로로 취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급여규정(갑 4호증의 2)은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법정수당’과 ‘당직수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당직근무 일부 시간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 온 점, 기존의 운전감시 업무와 비교하여 2017.2.1.부터 감시대상 설비 및 구역이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업무 태양 자체는 변함없고, 오히려 기존에는 1개조(24시간 당직근무)가 부담하던 업무를 2개조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고, 시설팀 인원 자체가 5명 증가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역시 ‘당직근무조가 처리하는 운전감시 업무가 시설팀 근로자의 통상근로의 한 종류로서 그 비중이 상당하고, 단순히 일반적인 감시·단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놓은 5조 5교대제{주간근무(8)-주간근무(8)-주간근무(8)-당직근무(24)-비번}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피고는 당직근무 중 야간(17:30부터 익일 08:30까지)에 당직근무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직원을 현장에 두지는 않았으나, 당직근무조의 조장을 통하여 조원들을 관리·통제하고, 업무일지 등의 작성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등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가.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통상근로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 등 및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 등, 당직비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차액의 금액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5)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기간별 미지급 시간외 수당 등 내역은 별지 3 내지 5의 기재와 같다).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1.1.부터 시설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5.1.1.부터 2017.1.31.까지 17:30부터 22:00까지 근로에 대하여, 2017.2.1.부터 15시간 야간근무 전부에 대하여 원고별로 1개월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시간외 근로수당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한 채 1일 단위로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한 다음 미지급액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5개 직렬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2015.1.1.자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유효기간 1년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56호증, 갑 57호증, 을 11호증, 을 26호증, 을 69호증, 을 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시설팀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해서까지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지급해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1.1. 이전에도 피고와 협의를 통하여 1개월 단위로 5조 5교대제{주간근무(8)-주간근무(8)-주간근무(8)-당직근무(24)-비번}로 근무스케줄을 정하여 왔고, 2017.2.1.을 기점으로 24시간 당직근무가 15시간 야간근무로 바뀌게 되었을 뿐 5조 5교대제 근무방식 자체가 변경된 적은 없다.
② 또한, 피고는 2015.1.1. 이전에도 당직근무 24시간 중 주간근무가 종료된 이후인 17:30부터 22:00까지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 단위로 원고별로 실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월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휴일 제외) 초과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고, 2017.2.1.부터는 야간(22:00부터 익일 08:30까지)의 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 시간외 근무 산정 방식 자체를 변경한 바 없다.
③ 피고는 제1심 및 당심 제1회 변론기일까지 ‘피고가 2015.1.1.자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시설팀 소속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 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보류하다가, 24시간 당직근무를 폐지하고 15시간 야간근무를 도입하게 된 2017.2.1.부터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이루어진 2015.1.1.을 기점으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로조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점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①,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1.1.을 기점으로 원고들의 교대근무제 방식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점을 기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합의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을 11호증)에 따르면, 단위기간을 “매분기 초일부터 매분기 말일까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 내용과 달리 시설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기존과 마찬가지로 1개월 단위 교대근무제 방식의 근무스케줄표를 공지하였고, 그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지급하였을 뿐이다.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합의된 “3개월”의 단위기간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한 “1개월” 단위기간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체가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단위기간 축소에 관한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는 그 자체로 원고들에 대한 적용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근로자측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합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원고들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8.26.부터 원고 F, 원고 Q에 대하여는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5.28.까지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4.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5.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5.28.까지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4.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5.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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