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9143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07두914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중공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4.11. 선고 2006누15983 판결

• 판결선고 / 2010.03.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7.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9.7.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B이 형식적·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와 달리 위 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간의 도급이 위장도급임을 전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직접 고용주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양창수

 


 

【서울고등법원 2007.4.11. 선고 2006누15983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판결

• 사 건 / 2006누1598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6.6.16. 선고 2005구합12213 판결

• 변론종결 / 2007.03.14.

• 판결선고 / 2007.04.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3.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D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면 11행 ‘108명’ 다음에 ‘(2003.2.24. 기준)’을 추가하고, 2면 하 1행 ~ 3면 1행 ‘E, F로’를 ‘G, H로’로 변경하며, 3면 하 7행 인정 근거 중 ‘갑2호증’을 삭제하되 ‘갑47호증’을 추가하고, 11면 10~11행 ‘통상 … 하였다’ 부분을 ‘통상 연 1회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였다’로, 12면 8행 ‘2003.6.7.경부터’를 ‘2003.6.~7.경부터’로, 12면 하 6행 ‘15명’을 ‘30명’으로 각 변경하며, 12면 하 3행~13면 2행 인정 근거로 ‘갑17호증의 1, 2, 3, 을25호증의 2, 을46호증, 을53, 57호증’을 추가하고 그 말미에 ‘(을1호증의 1은 I의 2003.8.28.자 공사도급기본계약서이고 을25호증의 2는 참가인 회사 사내 협력업체 중 하나인 J 주식회사의 2000.9.15.자 공사도급기본계약서인데, I은 당초 을25호증의2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8.28.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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