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767】
-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소속이면서 A재단에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2039】
- 대부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출상담 등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인지【차별개선과-2036】
- 기간제법 시행 이전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978】
- “교육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서관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975】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974】
-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근로조건지도과-4581】
-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449】
- 일정기간(5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차별개선과-1867】
-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866】
-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863】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근로조건지도과-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