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대법 2005두13841】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대법 2005두5673】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8606】
-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6243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1845】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9230】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대법 2005다28426】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대법 2005다27935】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3다69393】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두9873】
-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4두3984】
-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대법 2003다5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