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배경

- “A”라는 회사는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스포츠 센터에서는 강습을 담당하는 체육강사(수영, 농구, 테니스, 헬스 등)를 채용할 때 그 유형으로 정규직, 계약직, 시간강사(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200명 정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할 내용은 시간강사에 관한 부분으로 “A”라는 회사의 시간강사들은 근로계약(구두 또는 서면으로)을 체결하는 시점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나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A”사의 시간강사(단시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여 근로를 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A”회사에 근무하는 시간강사 “B”가 근로계약(구두)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발생시점에도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 이었음. 이에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발생시켜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 1에서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을 발생시점 기준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할 경우 “A”사와 같이 시간강사를 많이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퇴직금, 연차휴가)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3. 질의 1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발생요건이 ①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② 전체 근로기간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 시켜야 하는지?

4. “A”회사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긴 하나 계약기간 도중에 몇 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게 됨. 왜냐하면, 스포츠센터에 수강생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구두에 의함)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게 됨.

- 이 경우 만약에 “A”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수시로 변경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변경시 마다 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 시>

❍ 질의 1, 2,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3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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