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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 2009도3806】
  •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 부터 1년 이전에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대법 2009누6216】
  •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삼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대법 2009두5794】
  •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76317】
  •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른 근속수당과 운전하는 지역에 따른 승무수당 및 근무일수에 따른 CCTV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대법 2009다74144】
  •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이 가능한지【대법 2009다32522】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대법 2009다32362】
  •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대법 2009마1640】
  •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대법 2009두6605】
  •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 2009두15951】
  •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대법 2009다68774】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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