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
-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근로조건지도과-535】
-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
-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여성고용과-266】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
-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33】
- 대표이사가 근로자인지【근로조건지도과-88】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
-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
-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