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차별개선과-1434】
-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여성고용과-472】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382】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차별개선과-1334】
-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
-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
-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차별개선과-1266】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4】
-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3】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