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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해군 복지시설 내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242】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근로기준과-142】
  •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대법 2008다9150】
  •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7두9471】
  • 과로로 인한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타 심장성 부정맥(QT 연장증후군)’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 2010두4346】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7다90760】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대법 2008다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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