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노동조합은 2008년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노조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파업을 하였고, 이후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7월 22일(화) 1일 경고성 파업을 하였음.

❍ 사용자는 7월 2일부터 7월 16일 사이 주휴일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공제하였고, 노동조합은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1209 “쟁의행위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을 기초로 일응 수긍함.

❍ 그러나 7월 22일(화)의 파업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주에 발생한 주휴일(7월 27일(일))을 무급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중에 발생한 주휴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우(주중 1일 파업:쟁의행위기간 중 주휴일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때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해 근로하지 않기로 정하여진 날과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행한 1일 파업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파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가 발생되나, 불법쟁의행위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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