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지【차별개선과-700】
-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351】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
-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323】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2206】
-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차별개선과-2205】
-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172】
- ‘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파견근로자의 중복업무수행이 가능한지【차별개선과-2151】
-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122】
- 정규직에게는 임금인상을 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임금인상을 제외할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2118】
-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919】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