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7두6991】
-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병(傷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2791】
-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5도9218】
-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대법 2007두2067】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7두7093】
-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 방법【2006다59748】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대법원 2005두10149】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두11566】
-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49】
-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761】
-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