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처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복지인력의 근로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 일당직 계약직 복지인력이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일당 지급 여부
-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준용하여 일당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의 ‘공가’규정을 준용하여 일당의 전부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2>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지급 관련
1년 계약직으로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간 8할 이상 출근시 매년 연말에 퇴직금 정산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의거 3년 이상 계속 근로시 16일, 5년 이상 계속 근무시 17일로 연차유급휴가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해 ‘1년 계약직’으로 운영중임.
<회 시>
1.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즉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규정을 준용하여 일당의 전부를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사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천재지변․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아울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규정을 준용하여 일당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귀 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적용여부는 귀 처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2. 1년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훈도우미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며,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802,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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