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회계법인

▪ 소 재 지 : 서울 ○○구 ○○가

▪ 대 표 자 : ○○○

  2. 질의 경위

위 사업장은 실무 수습중인 공인회계사 시보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 임금총액에 해당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공인회계사 시보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3. 근로자성 여부 검토의견

❍ 공인회계사 시보의 채용방법 및 계약 형태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 및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며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 결정

○○회계법인 신입회계사 채용 관련 브로슈어 내용에는 유학지원, 어학연수, 외국어 학원비 지원 등 입사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입원비 지원, 연휴제도, 정기 건강검진, 동호회 등 복리후생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음.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근무조건, 연봉, 복리후생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

❍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근무 형태

취업규칙은 ○○회계법인의 모든 정규직, 계약직, 촉탁직에 적용된다고 총칙에 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시보는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 적용을 받고 있음.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근무 및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받음.

지도공인회계사(이사급)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등록회계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2년차 회계사시보들의 경우 회계감사 시 등록회계사와 함께 재고 조사 등에 참여하기도 함.

1년에 두 번 정도 근무평정을 실시하며 지각, 무단결근 등 ○○회계법인의 제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근무평정에 반영이 됨.

다른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하고 있음.

❍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2008년도 기준으로 약 4,000만 원 내외의 연봉을 지급받았으며, 수익이 난 본부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공인회계사시보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4대보험 모두 가입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1년 넘게 근무한 회계사시보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근속 중에 퇴직금중간정산도 가능함.

연봉제이므로 호봉 제도는 없으나 회계사시보로 근무한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됨.

  4. 질의의견

[갑설] 근로자가 아님

공인회계사 시험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시보가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법령에서 정한 실무수급을 받는 경우 실무수급기관은 정부의 위탁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실무 수습자는 연수생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무수습중인 공인회계사시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을설] 근로자가 맞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성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상기 사업장의 회계사시보의 경우 1)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며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3) 보수에 일의 성과와 관계없는 기본급 부분이 존재하고 4)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성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실무수급기관인 회계법인이 정부의 위탁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무수습자는 연수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나, 1) 실제적으로 정부나 협회가 위탁생을 지정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형태가 아니라 회계법인이 채용 규모를 정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2) 회계사시보의 경우, 사법연수원에 모여 법률의 이론 및 실무와 교양에 대한 수습을 받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법연수생’과 달리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등록회계사를 보조하여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연수생의 지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할 것임.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질의건은 1990.1.1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기존 노동부 질의회시(근기01254-6627, 1987.4.23)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현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형태가 실시 기관별로 다양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질의서상 제시한 근무실태를 토대로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실무수습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면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이 결정된다는 점, ② 회계법인이 실무수습 공인회계사 채용규모를 정하여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 ③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동일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④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입사일자 및 수습기간, 근무조건, 연봉 및 제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및 근로일, 복리후생 및 휴일․휴가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지도공인회계사(이사급)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등록회계사를 보조하여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는 점, ⑥ 1년에 2번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지각, 무단결근 등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점, ⑦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4천만원 내외의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있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지원팀-653,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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