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진정인은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기타 별도의 합의서에 포괄산정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제반 법정요건을 준수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반해 피진정인은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근로자들의 묵시적 승낙·임금지급관행·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 해석 등을 고려하여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으로서 미지급임금이 없다고 주장함.

❍ 질의내용

-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임금제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임.(대판 1997.7.22, 96다38995 등 다수)

-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참조)

❍ 귀 지청 질의 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 근무 특성상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 점, 대부분 도급제에 의한 임금계산방법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판례에서 인정한 포괄임금제 대상 업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유효한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유효요건을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734,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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