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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1도10539]
  • 임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10두7628]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대법 2010두24128]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9다632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대법 2011두15640]
  •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 2011도7456]
  •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11다42324]
  • 계약기간 1년의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대법 2010두17205]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도14693]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9도8248]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대법 2009다86246]
  • 개정된 같은 산재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대법 2011두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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