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관광(주)○○지점
사업종류: 운수부대서비스업
총 근로자수(관광통역안내원수): 00명(000명)
❍ 재해발생 경위
망인은 200×년 ××월 ××일 ○○소재 ○○사격장에서 ××인 관광객을 인솔하여 관광안내 중 같은 날 ××:××경 발생한 원인불상의 화재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요양 중 직접사인 “화재사”, 중간선행사인 “화재에 의한 화상 및 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사망한 재해임.
<질의내용>
위 재해로 사망한 (주)○○관광 관광통역안내원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 처리와 관련하여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근로자성 여부 검토내용
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망인을 포함한 관광통역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임금규정 등은 없음.(정직원의 경우 취업규칙, 신원보증규정, 상벌규정, 급여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인사고과규정, 휴가규정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여행사에서 제시한 여행일정 및 조건에 대하여 망인이 동의한 경우 확정된 일정표(확정통보서)에 따라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며, 확정통보서에는 입·귀국 교통편 및 시간, 식사종류, 개략적인 여행장소 만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동 일정의 범위 내에서 세부 방문 장소나 시간, 코스를 선택할 수 있고, 관광객의 동의를 얻어 옵션(미리 정해지지 않는 여행일정)관광을 판매할 수 있음.
망인은 관광객이 입국하는 여객터미널이나 공항 등에서 만나 여행일정에 따라 관광안내(여행일정 없이 미팅이나 센딩만 한 후 귀가하는 경우도 있음)를 마치고 관광객들의 숙소로 안내하고 난 후 숙박지에서 귀가하는 등 매일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 하지 않음.
다.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배정받은 관광안내업무를 직접 제3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없음.(불가피하게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에서 새로운 안내원을 배정함)
라.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업무수행 중 필요한 비품이나 도구는 거의 없으며, 사업주는 망인에게 ○○관광(주)○○지점 국제영업본부 관광통역안내원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제공함.
마. 보수에 관한 사항
망인의 수입으로는 사업주가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안내비, 교통비, 격려금과 관광객들로부터 받는 봉사료(팁), 거래처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가 있음.
일반적으로 안내비와 교통비는 ○○지점에서 정한 “가이드 근무지침 사항 및 제반경비 기준”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광안내업무 수행 전 망인에게 전도금을 지급하고 관광안내 업무를 종료한 후 망인이 직접 지출내역을 정산하면서 안내비와 교통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령하며 단체손익정산서상 안내비와 교통비는 지출(경비)항목 중 TOUR여비와 교통비로 각각 분류하여 기재되어 있고, 안내비는 기본·미팅·지방·종교단체·학생단체 등으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되며, 교통비는 편도 1,000원부터 심야·새벽 업무의 경우 일반택시비까지 실비로 지급함.
2007년~2008년 기간 중 총3회에 걸쳐 사업주의 호의에 따라 망인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동 격려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함.
관광객들로부터 받는 봉사료(팁)에 대해서 사업주는 일체 간여하지 않으며, 망인이 관광객을 거래처(면세점, 토산품 취급점, 식품점 등)에 알선하였을 경우 거래처에서는 여행사와 거래처간에 미리 계약한 내용(매출액 또는 인원수 등)에 따라 여행사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와 별도로 안내원분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각각의 알선수수료 지급시 거래처에서는 여행사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안내원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함.
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없음.
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없고, 망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었음.
아.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망인은 200×.××.×× 사업장 창립시부터 사망당시까지 근로계약없이 사전에 여행일정 및 조건에 동의할 경우 여행일정을 맡아 안내업무를 수행해 왔고, 개인적인 사유나 여행일정 또는 조건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타 여행사에서도 여행일정을 배정받아 관광안내업무를 수행하였음.
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사실 없음.
차. 징계 등 사업주의 제재방법에 관한 사항 : 안내원의 과실로 인해 여행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여행사에서는 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유족 측의 진술에 의하면 배정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망인의 비용으로 관광객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2. 관련규정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질의 의견
[갑설] 망인에게 근무 1일당 지급되는 안내비는 업무 난이도 또는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임금성 금품에 해당되고, 전속은 아니지만 200×년 ××월경부터 사망당시까지 동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장소·시간·일정 등 업무수행 내용이 여행사의 확정통보서에 의하여 정해지고, 여행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여행일정 배정에 불이익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명찰)을 여행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임의로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는 등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을설] 망인과 사업주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여행사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며, 여행일정 배정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직원과 달리 적용받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임금규정 등이 없고,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출·퇴근 장소나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여행일정 중 세부 관광일정이나 코스를 안내원이 선택할 수 있고 옵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이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없으며, 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안내비와 교통비는 관광안내수행에 따른 경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주된 수입이 면세점 등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알선수수료이고 거래처에서는 동 알선수수료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었으며, 사업주 역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한 격려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대부분의 수입이 사업소득 성격의 금품이며, 근로소득 및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과 사업주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서상 관광통역안내원은 근무장소·시간·수행업무 등이 여행사가 통보하는 일정표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업무위반 등의 경우 업무 배정 불이익을 받는 점 등에 있어 사용종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일부 있으나 ① 업무의 내용이 여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통역안내원이 현황표를 작성·제출하면 이에 의거하여 업무 배정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원에게 배정의사를 확인한 후 배정을 하는 점, ② 복수의 여행사에 소속이 가능하고 각 업체가 제시하는 업무 중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귀 지사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입지원팀-521, 2010.02.10】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근로개선정책과-438】 (0) | 2014.02.28 |
---|---|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3023】 (0) | 2014.02.21 |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입지원팀-1359】 (0) | 2014.02.18 |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가입지원팀-653】 (0) | 2014.02.17 |
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471】 (0) | 2014.02.16 |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46】 (0) | 2014.02.10 |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294】 (0) | 2014.02.09 |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293】 (0) | 201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