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대법 2006다1930】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대법 2008도769】
- 민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휴무 토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6마851】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6두16328】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1191】
-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08두3821】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카드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두1566】
-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정한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2006다27093】
- 사업주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방법【대법 2007두10488】
-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07도1199】
-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주로 보는 하수급인에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32910】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8도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