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법정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의 인건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상근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와 단체운영을 위하여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함.

인건비 지급대상

- 상근 임원(선출직) :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이사)

- 상근 직원(임명직) : (지부장), 실·국·부장 이하 직원

❍ 임원의 신분과 직무 등(*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회장·부회장·감사·이사(사무총장)은 모두 총회에서 선출

▪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

▪ 부회장을 회장을 보좌

▪ 감사는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

▪ 사무총장을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 필요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

* 선출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

* 상근 임원 및 직원은 매일 보훈단체의 일정 사무공간에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하여 근무

* 월 임금 및 상여금(600%) 수령

▢ 질의요지

❍ 위 선출직 상근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인지.

❍ 사용자인 상근 임원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윈칙이며,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음.

2.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훈단체(비영리법인) 상근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고 보훈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경영)책임,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귀 질의상 문의한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귀 질의상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가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회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하사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이 적용됨을 알려드림.

【근로기준과-471,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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