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
- 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2993】
-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사업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950】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근로기준과-2621】
- 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 임금반납 절차 관련【근로기준과-2599】
-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