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취업규칙 제23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직원들은 소관 감독지위자(은행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7장(업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보상) 제28조(업무상 재해)에 ‘직원은 업무상 사망 또는 상병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두 가지 중복된 조항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동 규칙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회 시>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함.(대판 1999.5.12, 97다5015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취업규칙 제28조 보다는 제23조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 동 취업규칙 제23조에서는 ‘소관 감독지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독지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207, 2010.11.2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근로개선정책과-4201】 (0) | 2014.07.19 |
---|---|
겸직허가 관련【근로개선정책과-6625】 (0) | 2014.07.17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48】 (0) | 2014.07.17 |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69】 (0) | 2014.07.17 |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근로기준과-545】 (0) | 2014.02.10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08】 (0) | 2014.02.07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 (0) | 2014.02.06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7】 (0) | 201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