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헌재 2010헌마219]
-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헌재 2012헌..
-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없다[대법 2010두917]
-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12다79439]
-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다57040]
- 이행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대법 2013다14880]
-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1다44276]
-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대법 2013두5722]
-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다14036]
-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두28490]
- 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 여부[대법 2012두18967]
-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의 효력[대법 2012다6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