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설비의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질 의>

❍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정비업무, 주기적인 계획예방정비 등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정비전문기술회사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 (또는 독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쟁의행위시 그 영향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전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는 바, 정비전문기술회사의 업무가 전기의 정상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2호 규정의 전기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협력 68140-38, 20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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