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지급 여부

 

<질 의>

❍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기간 동안 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의미는 임금공제, 즉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로서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쟁의행위 전 휴직중인 자라면 노무제공 의무가 없는 자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직장폐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40-270, 20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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