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내에서 고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

 

<질 의>

❍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서 매일 확성기를 통해 노동가 등을 고음으로 방송하면서 근로자를 선무하고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 시>

❍ 노조법상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의 주체·목적·방법 및 절차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조원의 파업참여를 설득하기 위하여 구내를 순회하는 등 다소간의 소란행위 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나,

 -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노동가를 고음으로 방송하는 등 소란행위를 통하여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들의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40-399,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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