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대법 2012다4104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대법 2011두7045]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대법 2011두22938]
-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10다95147]
-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대법 2011두27247]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9927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성격(=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대법 2012두3859]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이 확인될 당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액보다 많은 경우[대법 2010두20690]
-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두3484]
-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0도15672]
-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대법 2012다31949]
-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9두1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