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질 의>
❍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① 본 조정신청건은 노조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우리위원회의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② 200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한다”라고 행정지도 결정한 바 있음.
- 위와 같음에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 위반 여부
<회 시>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노동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2.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조정전치) 위반이라 할 것임.
【협력 68140-132, 2000.04.1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40-283] (0) | 2014.10.19 |
---|---|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지급 여부[협력 68140-270] (0) | 2014.10.19 |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노조 01254-533] (0) | 2014.10.19 |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범위[노조 01254-372] (0) | 2014.10.19 |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123] (0) | 2014.10.19 |
제조업체 생산시설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협력68140-120] (0) | 2014.10.19 |
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의 효력[]노조 01254-243 (0) | 2014.10.19 |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 (0) | 201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