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존재여부
<질 의>
❍ △△지역택시노조에서 교섭 및 체결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동 위임 사안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 임금협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2.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도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사용자와의 정상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제1항(현행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노조 01254-109, 1999.10.19.】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조업체 생산시설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협력68140-120] (0) | 2014.10.19 |
---|---|
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의 효력[]노조 01254-243 (0) | 2014.10.19 |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 (0) | 2014.10.19 |
발전설비의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38] (0) | 2014.10.19 |
사업장 내에서 고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협력 68140-399] (0) | 2014.10.19 |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협력 68140-392] (0) | 2014.10.19 |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협력 68140-388] (0) | 2014.10.19 |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협력 68140-326] (0) | 201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