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범위
<질 의>
❍ 기업의 통합추진에 반대하는 목적의 집회를 근무시간 중에 개최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외출, 휴가처리)을 얻어 대다수의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집단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본연의 업무수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보호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1.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임 (대법원 1992.4.10, 91도3044).
2. 조합원이 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노동관계법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조합원의 집회참석 행위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해당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사용자를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행정관청이 있다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4.10, 91도3044)
【노조 01254-372, 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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