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대법 2012다31734]
- 재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대법 2012다65317]
-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대법 2011다69770]
-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 2011다78804]
-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는지[대법 2012도5875]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대법 2012다119092]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4629]
- 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 [대법 2013다210299]
-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1두4282]
-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및 태업(怠業)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대법 2011다39946]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대법 2012다12870]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지[대법 2013다2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