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201]
-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55]
- 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94]
-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19]
-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96]
-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8]
-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779]
-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777]
-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노사관계법제과-606]
-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노사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노사관계법제과-545]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429]
- 과거의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67]